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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대응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합니다
2022-03-31
증권범죄 대응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합니다. 투자자 피해 최소화. 자본시장 신뢰 제고
자본시장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금융위 특사경 7명. 금감원 특사경 15명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대상 ①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③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수사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중. ④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수사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  ​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 마련.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 ①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②조사담당관(검사) ③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④금감원 부원장보 ⑤(필요시)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증권범죄 대응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합니다. 투자자 피해 최소화. 자본시장 신뢰 제고
자본시장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금융위 특사경 7명. 금감원 특사경 15명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대상 ①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③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수사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중. ④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수사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  ​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 마련.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 ①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②조사담당관(검사) ③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④금감원 부원장보 ⑤(필요시)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7명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은 10명→15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87046481

첨부파일
0331_증권범죄 대응 자본시장특사경 출범합니다.zip (536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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