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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021-12-29
2022년에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으로 취약층 재기 지원 강화)
2022년에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으로 취약층 재기 지원 강화)
내년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합니다. 1.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 추진 * 근로자 햇살론 2조 6천억원, 햇살론뱅크 1조 4천억원, 햇살론15·안전망대출Ⅱ 1조 2천억원 등 2. 서민·실수요자를 고려한 유연한 가계부채 관리 -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 확대, 등 - 중·저신용자 가계대출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부여 3.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금융지원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대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마련 4.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방지
보증부대출의 채무조정 기준도 개선하여 취약 개인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1. 감면율 개선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미상각 채권이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현행 0~30%) → 약 2조 1천억 원(30만 건)의 부실채권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 2. 감면기준 개선: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원금감면 허용(현행 1년) → 8천 억원(7만 2천 건)의 부실채권이 감면기준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  ​
채무조정 기준 개선이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노력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1.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인 만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2.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시 엄격한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 상실 조치 등) 3. 채무조정신청 등 상세문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웹(https://cyber.ccrs.or.kr/index.do), 신용회복위원회 새로미 App(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2022년에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이 계속됩니다. 보증부대출의 채무 조정 기준도 개선해 취약층 개인 채무자들이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9일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다각적인 금융지원 노력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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