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4 페이지180/313
마이데이터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2년 허가심사방향
2022-04-14
마이데이터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2년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방향
마이데이터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건실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진입을 지원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2021년 1월 27일 1차 본허가 이후. 56개사 본허가.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2022년 신규허가 심사방향.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다음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를 강화합니다. 종전: 외평위는 사업계획 타당성, 물적요건 등을 ‘적정-미흡-결격’으로 평가하고 미흡의 경우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 개선: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 실시
정보오남용 방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 매매 서비스를 제한합니다. 데이터 중개, 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
책임성 확보.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을 조치합니다. 허가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 확보.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 (신용정보법 §14조①)
현재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 등의 신규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예비허가 신청 접수: 4월 22일 (금) 당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이후 접수 예정: 6월 24일 (금), 9월 30일 (금), 12월 30일 (금) 당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접수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
마이데이터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2년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방향
마이데이터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건실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진입을 지원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2021년 1월 27일 1차 본허가 이후. 56개사 본허가.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2022년 신규허가 심사방향.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다음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를 강화합니다. 종전: 외평위는 사업계획 타당성, 물적요건 등을 ‘적정-미흡-결격’으로 평가하고 미흡의 경우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 개선: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 실시
정보오남용 방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 매매 서비스를 제한합니다. 데이터 중개, 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
책임성 확보.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을 조치합니다. 허가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 확보.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 (신용정보법 §14조①)
현재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 등의 신규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예비허가 신청 접수: 4월 22일 (금) 당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이후 접수 예정: 6월 24일 (금), 9월 30일 (금), 12월 30일 (금) 당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접수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

마이데이터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2년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방향을 안내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진입을 지원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 정보오남용 방지

✅ 책임성 확보


첫 예비허가 신청 접수는 4월 22일 (금) 당일 오전 10시까지 진행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99651540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고승범 #금융위원장 #마이데이터

#2022년_마이데이터 #심사 #금융산업

#금융소비자 #핀테크

첨부파일
0414_마이데이터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2년 허가심사방향.zip (94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