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66 페이지172/311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집니다
2022-04-28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집니다. 코넥스 시장 규정 개정
중소·벤처기업의 쉬운 자금조달과 벤처투자 회수 활성화를 통한 재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개설된 코넥스 시장,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코넥스 시장: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
개인투자자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적용되었던 기본예탁금 (3천만원 이상 예탁 필요) 규제 폐지.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한도) 제도 폐지.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습니다.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 (Track 4) 매출액 200억원 그리고 영업이익 10억원 & 매출 증가율 20%에서 매출액 200억원 & 영업이익 10억원 그리고 매출 증가율 10%.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 및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 면제
이전상장제도 개편·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2022년 5월 2일 시행).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2022년 5월 30일 시행)
기본예탁금 :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일정 금액(현행 3천만원) 이상을 예탁. 소액투자 전용계좌 : 납입한도(연 3천만원)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계좌(현재 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신속 이전상장제도 :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지정자문인 :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집니다. 코넥스 시장 규정 개정
중소·벤처기업의 쉬운 자금조달과 벤처투자 회수 활성화를 통한 재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개설된 코넥스 시장,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코넥스 시장: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
개인투자자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적용되었던 기본예탁금 (3천만원 이상 예탁 필요) 규제 폐지.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한도) 제도 폐지.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습니다.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 (Track 4) 매출액 200억원 그리고 영업이익 10억원 & 매출 증가율 20%에서 매출액 200억원 & 영업이익 10억원 그리고 매출 증가율 10%.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 및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 면제
이전상장제도 개편·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2022년 5월 2일 시행).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2022년 5월 30일 시행)
기본예탁금 :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일정 금액(현행 3천만원) 이상을 예탁. 소액투자 전용계좌 : 납입한도(연 3천만원)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계좌(현재 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신속 이전상장제도 :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지정자문인 :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 코넥스 시장이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 개인투자자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

✅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

✅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 및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앞으로도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13341370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고승범 #금융위원장 #코넥스 #코넥스시장

#중소기업 #벤처 #벤처투자 #투자

첨부파일
0428_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집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