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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은행권 당일 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업체에 문의했더니 10%의 작업비를 미리 입금하라고합니다. 괜찮을까요?
2022-04-29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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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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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은행권 당일 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업체에 문의했더니 10%의 작업비를 미리 입금하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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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시·도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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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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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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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법령 #금요일엔팔law #대부업체확인 #등록대부업체
첨부파일
0429_[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은행권 당일 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업체에 문의했더니 10%의 작업비를 미리 입금하라고합니다. 괜찮을까요.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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