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2 페이지186/321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은행권 당일 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업체에 문의했더니 10%의 작업비를 미리 입금하라고합니다. 괜찮을까요?
2022-04-29
은행권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업체에 문의하였더니 대출은 가능하지만 10%의 작업비를 미리 입금하라고 하네요. 이 업체에서 돈을 빌려도 괜찮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4월 29일
 A. 시·도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최근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같은법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불자·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대출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는 것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대표적인 불법사금융행위입니다.
대부업자 등의 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단, 여신금융기관은 제외.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대부업자 등의 등록.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대부업 등록부의 열람 및 영업실태 확인. 시·도지사 등은 대부업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대부업체 등록현황 확인 방법. 각 시·도의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 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
대부업자 위반행위 등의 확인.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행정처분 사실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2항
 대부업체 이용 전 반드시 등록부를 열람하여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권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업체에 문의하였더니 대출은 가능하지만 10%의 작업비를 미리 입금하라고 하네요. 이 업체에서 돈을 빌려도 괜찮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4월 29일
 A. 시·도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최근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같은법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불자·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대출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는 것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대표적인 불법사금융행위입니다.
대부업자 등의 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단, 여신금융기관은 제외.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대부업자 등의 등록.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대부업 등록부의 열람 및 영업실태 확인. 시·도지사 등은 대부업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대부업체 등록현황 확인 방법. 각 시·도의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 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
대부업자 위반행위 등의 확인.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행정처분 사실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2항
 대부업체 이용 전 반드시 등록부를 열람하여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

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

🔎 오늘의 질문

“은행권 당일 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업체에 문의했더니 10%의 작업비를 미리 입금하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

🎤 답변

시·도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

최근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

⠀⠀⠀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법령  #금요일엔팔law #대부업체확인 #등록대부업체

첨부파일
0429_[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은행권 당일 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업체에 문의했더니 10%의 작업비를 미리 입금하라고합니다. 괜찮을까요.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