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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2022-05-03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발표)
✅ 클라우드 이용절차 명료화 및 비중요업무에 대한 절차 간소화
✅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 완화
또한 금융회사 등에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권해석반을 운영합니다.
(2022년 5월 9일 ~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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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7180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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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503_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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