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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대출 이용자 유의사항
2022-05-12
5월 11일 기준 총 47개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더불어,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 바랍니다.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합니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를 주의하세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28758395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고승범 #금융위원장 #p2p투자 #p2p #온투법5월 11일 기준 총 47개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더불어,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 바랍니다.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합니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를 주의하세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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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72875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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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p2p투자 #p2p #온투법
첨부파일
0512_P2P 투자·대출 이용자 유의사항.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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