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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2022-12-21
2022년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어 가동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공시 강화 (10월 8일부터)
✅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12월 20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상장심사 강화 (9월 28일부터)
기업은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여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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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96081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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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21_상장기업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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