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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2019-05-27
뒤따라 오던 차가 무리하게 추월해서 사고가 났는데 쌍방책임?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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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5.27.).zip (7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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