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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등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종합금융지원 실시
2023-04-13
강릉지역 등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종합금융지원 실시.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기관별 연락처 참조)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 산은·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 → 90%,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 농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100%,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 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 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개인사업자 최대 5억원, 법인 최대 10억원) 지원 등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기관별 연락처 참조)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
 3.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산불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산불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알려드립니다 ※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2.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릉지역 등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종합금융지원 실시.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기관별 연락처 참조)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 산은·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 → 90%,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 농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100%,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 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 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개인사업자 최대 5억원, 법인 최대 10억원) 지원 등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기관별 연락처 참조)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
 3.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산불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산불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알려드립니다 ※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2.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형산불로 피해받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담센터

☎1332

▶금융감독원 강릉지원내 상담센터

☎ 033-642-1904, 033-655-0966


#금융위원회 #산불 #특별재난지역 #금융지원방안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7238607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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