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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2022-07-04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2022년 7월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필요시 연장)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금투업 규정 §4-25조③). 유지의무 면제. 증권회사가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 가능  ​
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필요시 연장)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합니다. (7월 6일,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6②) 금감원 · 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매도 현황 및 시장교란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2022년 7월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필요시 연장)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금투업 규정 §4-25조③). 유지의무 면제. 증권회사가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 가능  ​
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필요시 연장)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합니다. (7월 6일,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6②) 금감원 · 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매도 현황 및 시장교란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합니다.


✅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7월 4일 (월)부터 3개월간, 필요시 연장)

✅ 상장기업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

(7월 7일 (목)부터 3개월간, 필요시 연장)

✅ 금감원 · 거래소 합동 공매도 특별점검 실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매주 금요일)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9646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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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04_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zip (572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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