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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땐, 꼭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2022-05-20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땐 꼭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대출모집인이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합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신청. 1.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형 법인]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온라인 플랫폼].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신청. 위 1, 2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 중, 본인 귀책 사유로 대출모집인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영업이 금지됩니다. 이 경우, 서류보완·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금감원·금융협회가 신속한 심사처리 예정). 등록 미신청, 서류보완 요청에 대한 미회신. 결격사유 존재, 수수료 미납 등. 미등록영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금융소비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Q. 대출모집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등록된 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을 통해 등록된 업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
금융소비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Q.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데 알려줘도 괜찮을까요? A.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Q. 대출모집인이 대출 전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출모집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 및 금감원·협회에 민원·신고 접수해 주세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땐 꼭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대출모집인이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합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신청. 1.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형 법인]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온라인 플랫폼].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신청. 위 1, 2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 중, 본인 귀책 사유로 대출모집인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영업이 금지됩니다. 이 경우, 서류보완·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금감원·금융협회가 신속한 심사처리 예정). 등록 미신청, 서류보완 요청에 대한 미회신. 결격사유 존재, 수수료 미납 등. 미등록영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금융소비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Q. 대출모집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등록된 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을 통해 등록된 업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
금융소비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Q.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데 알려줘도 괜찮을까요? A.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Q. 대출모집인이 대출 전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출모집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 및 금감원·협회에 민원·신고 접수해 주세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땐?

꼭!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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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등록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loanconsultant.or.kr/loan_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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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출모집인이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할 시 이는 불법이므로 거절 및 금감원·협회에 민원·신고 접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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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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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

각 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페이지(소비자포털·센터 등) >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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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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