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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금융회사 직원이 설명했던 펀드 수익률, 원금손실 위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르게 설명해도 되는건가요?
2022-05-23
Q.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펀드를 가입했는데, 직원이 설명했던 수익률이나 원금손실 위험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도 되는 건가요?
A.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린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1. 적합성원칙, 2. 적정성원칙, 3. 설명의무,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5.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지어음.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금융상품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계약해지 관련 비용요구 금지.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47조제3항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재정상태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금융상품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펀드를 가입했는데, 직원이 설명했던 수익률이나 원금손실 위험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도 되는 건가요?
A.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린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1. 적합성원칙, 2. 적정성원칙, 3. 설명의무,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5.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지어음.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금융상품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계약해지 관련 비용요구 금지.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47조제3항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재정상태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금융상품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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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린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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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재업자등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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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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