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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차액결제거래) 정보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2023-09-04
CFD(차액결제거래)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 CFD의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 반영
✅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 등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밀착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CDF(Contract For Difference)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CFD #차액결제거래 #투자자보호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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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04_CFD(차액결제거래) 정보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zip (9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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