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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2022-05-26
벤처 ·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합니다.
 기존 모험자본 투자기구의 한계. 정책금융, 벤처캐피탈(VC)의 경우 재정 등(예: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 공모펀드의 경우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 (구 PEF)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 상기 기구들은 모두 일정기간(예: 5년)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차별화. 조달자금의 원천·규모.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이루어지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 운용대상.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하여 유니콘기업 육성에도 기여.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환금성이 높아져, 장기간 자금이 묶여 선뜻 투자하기 어렵던 일반투자자의 벤처·혁신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됩니다.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합니다.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 시딩투자 의무화, 공시범위 확대(피투자기업 주요 경영사항 등, 하위법규 사항)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예: 5%) 이상을 일정기간(예: 5년) 보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벤처 · 혁신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경제의 활력이 높아집니다.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를 활용하고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를 적용받게 되므로 건전한 비상장기업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2년 5월(또는 6월초)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벤처 ·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합니다.
 기존 모험자본 투자기구의 한계. 정책금융, 벤처캐피탈(VC)의 경우 재정 등(예: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 공모펀드의 경우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 (구 PEF)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 상기 기구들은 모두 일정기간(예: 5년)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차별화. 조달자금의 원천·규모.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이루어지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 운용대상.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하여 유니콘기업 육성에도 기여.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환금성이 높아져, 장기간 자금이 묶여 선뜻 투자하기 어렵던 일반투자자의 벤처·혁신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됩니다.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합니다.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 시딩투자 의무화, 공시범위 확대(피투자기업 주요 경영사항 등, 하위법규 사항)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예: 5%) 이상을 일정기간(예: 5년) 보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벤처 · 혁신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경제의 활력이 높아집니다.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를 활용하고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를 적용받게 되므로 건전한 비상장기업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2년 5월(또는 6월초)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26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벤처·혁신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

✅ 일반투자자는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

✅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통한 경제 활력.

✅ 건전한 비상장기업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합니다.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473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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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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