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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있나요?
2022-05-27
Q. 취업사이트를 통해 한 회사에 합격했는데요. 제가 제출한 신분증, 신용도 조회 캡쳐화면, 제 명의로 개통한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해 저도 모르는 사이 비대면 대출이 진행되었고 제 통장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이용되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5월 27일
A. 최근 보이스피싱, 파밍 등 늘어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방지책임,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돕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주요 유형.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표적 유형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2.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4.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5.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주요 유형.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표적 유형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7.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해 편취. 8.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9.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10.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피해구제의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징과 주요 유형을 잘 숙지하여 소중한 나의 자산을 보호해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취업사이트를 통해 한 회사에 합격했는데요. 제가 제출한 신분증, 신용도 조회 캡쳐화면, 제 명의로 개통한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해 저도 모르는 사이 비대면 대출이 진행되었고 제 통장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이용되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5월 27일
A. 최근 보이스피싱, 파밍 등 늘어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방지책임,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돕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주요 유형.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표적 유형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2.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4.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5.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주요 유형.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표적 유형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7.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해 편취. 8.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9.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10.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피해구제의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징과 주요 유형을 잘 숙지하여 소중한 나의 자산을 보호해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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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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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취업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신분증, 신용도 조회 캡쳐화면, 제 명의로 개통한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해 제가 모르는 사이 비대면 대출 진행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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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최근 보이스피싱, 파밍 등 늘어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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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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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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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527_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있나요.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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