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83 페이지167/314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겨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관련자료를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2022-06-17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겨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의 준비를 위해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여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말합니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7. 위 1.부터 6.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자료.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열람요구서 제출.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열람의 목적 :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② 열람의 범위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위 ① 과의 관계 ③ 열람의 방법.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5조제2항
자료의 열람 및 열람 연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을 헌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료열람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잊지 마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겨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의 준비를 위해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여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말합니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7. 위 1.부터 6.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자료.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열람요구서 제출.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열람의 목적 :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② 열람의 범위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위 ① 과의 관계 ③ 열람의 방법.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5조제2항
자료의 열람 및 열람 연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을 헌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료열람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잊지 마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 오늘의 질문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겨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련 자료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답변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의 준비를 위해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여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법령 #금요일엔팔law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권리 #열람요구서

첨부파일
0617_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겨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관련자료를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