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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데,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22-06-24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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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지만 빠른 년생이라 아직 미성년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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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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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 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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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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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18세 이상만 해당)
✔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12세 이상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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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_제가 미성년자인데,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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