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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06-29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요구권을 7월 5일부터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 6월 28일 (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시행령 개정안§18조의3, 24조의3, 별표2)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 가능.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조합,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도 높아집니다.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요구권을 7월 5일부터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 6월 28일 (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시행령 개정안§18조의3, 24조의3, 별표2)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 가능.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조합,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도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요구권을 7월 5일부터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918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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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29_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습니다.zip (456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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