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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3-07-28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확정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위해, 상장 신청 – 심사 – 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대책 마련.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선별 기능 강화 및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 제고
문호 확대(7개 과제) 우수 첨단기술 기업에게는 문호를 확대합니다! 규율 강화(7개 과제) 비(非) 우수기업은 엄정하게 걸러내고, 투자자보호는 강화합니다!
1. 상장 신청. 우수, 첨단기술 분야 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첨단기술 분야 기업으로,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1개 기술평가 (A등급 이상)로 기술특례상장 신청 허용 (초격차 기술 특례) (문호 확대)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수 기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술특례상장 적용 대상 확대 (문호 확대) 신청 트랙과 중점 평가요소를 일치시켜 제도를 단순화하고 기업 강점에 맞게 기술특례 상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문호 확대) 거래소의 경영평가 지표에서특례상장(기술특례상장 등) 실적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 선별능력 강화를 위한 내부 KPI 신설 (문호 확대) 찾아가는 로드쇼를 정례화하여 분기 별 1회씩 개최하고,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실시 (문호 확대)
2. 심사.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표준기술평가모델이 제도 개선 초기로, 추후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성과평가 및 보완 추진 (규율 강화) 유인구조 개선, 외연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책연구기관 차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TCB(Tech Credit Bureau)의 기술전문인력 확보 지원 (규율 강화)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전문가 풀, 상장위원회 구성, 심사 대상 관련 제도 개선 (규율 강화)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한 평가요소 별 판정 결과·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상장 재도전 기업 대상 신속심사제도 도입 (문호 확대) 금감원-거래소가 심사 중 취득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정보 공유 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문호 확대)
3. 사후 관리. 시장의 비우수업체 선별 유도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관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상장한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추가조건 부과(규율 강화)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한 사전수요조사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국회 정무위 계류 중) * 기관투자자가 공모가 결정 이전 일정 금액을 장기투자(보호예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로 추후 결정될 공모가로 공모주 일부를 배정받을 것을 확약받는 투자계약 (규율 강화) 영업실적 공시 구체화를 위한 공시현황 점검·교육 지속 및 서식 보완(규율 강화) KIND(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를 개편하여 기술특례상장 종목 주가 및 주관사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규율 강화)
14개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2023년 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선순환 구조의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확정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위해, 상장 신청 – 심사 – 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대책 마련.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선별 기능 강화 및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 제고
문호 확대(7개 과제) 우수 첨단기술 기업에게는 문호를 확대합니다! 규율 강화(7개 과제) 비(非) 우수기업은 엄정하게 걸러내고, 투자자보호는 강화합니다!
1. 상장 신청. 우수, 첨단기술 분야 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첨단기술 분야 기업으로,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1개 기술평가 (A등급 이상)로 기술특례상장 신청 허용 (초격차 기술 특례) (문호 확대)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수 기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술특례상장 적용 대상 확대 (문호 확대) 신청 트랙과 중점 평가요소를 일치시켜 제도를 단순화하고 기업 강점에 맞게 기술특례 상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문호 확대) 거래소의 경영평가 지표에서특례상장(기술특례상장 등) 실적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 선별능력 강화를 위한 내부 KPI 신설 (문호 확대) 찾아가는 로드쇼를 정례화하여 분기 별 1회씩 개최하고,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실시 (문호 확대)
2. 심사.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표준기술평가모델이 제도 개선 초기로, 추후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성과평가 및 보완 추진 (규율 강화) 유인구조 개선, 외연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책연구기관 차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TCB(Tech Credit Bureau)의 기술전문인력 확보 지원 (규율 강화)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전문가 풀, 상장위원회 구성, 심사 대상 관련 제도 개선 (규율 강화)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한 평가요소 별 판정 결과·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상장 재도전 기업 대상 신속심사제도 도입 (문호 확대) 금감원-거래소가 심사 중 취득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정보 공유 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문호 확대)
3. 사후 관리. 시장의 비우수업체 선별 유도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관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상장한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추가조건 부과(규율 강화)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한 사전수요조사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국회 정무위 계류 중) * 기관투자자가 공모가 결정 이전 일정 금액을 장기투자(보호예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로 추후 결정될 공모가로 공모주 일부를 배정받을 것을 확약받는 투자계약 (규율 강화) 영업실적 공시 구체화를 위한 공시현황 점검·교육 지속 및 서식 보완(규율 강화) KIND(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를 개편하여 기술특례상장 종목 주가 및 주관사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규율 강화)
14개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2023년 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선순환 구조의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10개 기관 합동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최종 확정]


✅우수 첨단기술 기업에게는 문호를 확대합니다!(7개 과제)

✅규율 강화를 통해 비우수기업은 엄정하게 걸러내고, 투자자보호는 강화합니다!(7개 과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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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6753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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