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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2022-07-06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채무자대리인제도라고 하는데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8.5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1.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5.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6.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8.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10.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오프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 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1.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저신용자 등의 경우 :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 ▶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 1332 등. 대출 상담시에는 :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2. 대출 계약을 할 때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정 최고금리 연 20%.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3.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우려)가 발생했을 때.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 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신청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채무자대리인제도라고 하는데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8.5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1.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5.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6.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8.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10.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오프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 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1.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저신용자 등의 경우 :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 ▶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 1332 등. 대출 상담시에는 :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2. 대출 계약을 할 때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정 최고금리 연 20%.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3.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우려)가 발생했을 때.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 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신청하세요!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

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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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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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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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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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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