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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새출발기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①
2022-08-30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Q&A 1. 도덕적 해이 우려. 채무조정 차주 패널티. 원금조정율 적용 기준.
Q1.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가 뭔가요? 2002년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①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인 일부 소기업을 포함하는데, 신복위 채무조정은 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불가 ②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채무 조정 위주(99.9%)로,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비중(87%)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선제적 지원에 한계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회수가 용이한 담보·보증채권자는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적음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영업용 시설·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고려할 때 이들 차주가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계속적 사업영위를 통해 신용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보채무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
③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와의 개별적 조정협상을 통해 조정내용이 결정되어, 대규모 부실의 집중적 처리가 어려움 -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통해 미리 채무조정 내용(표준형 성격)을 결정해 놓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규모 채무조정건 처리 가능. 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20년간 운영·발전해온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칙, 인프라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Q2. 원리금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지난 20년간 채무조정제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채무자 재기지원 등 그 필요성과 부작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02.10월)와 개인회생제도(’04.9월)가 도입되었고, 이후 채무조정 대상과 수준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예: 신복위 워크아웃 최대 감면율 : 30%(~‘06.9) →50%(~‘13.4.) →70%(~’16.3.) →90%(‘16.3~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 3년 단축(‘17.12. 「채무자회생법」 개정)
그동안 20여년간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① 신청자격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 한정 ②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 또는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에 한함 ③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하여 적용 ④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조정율을 적용) - 원금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⑤ 그 밖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거나 질적심사를 통해 제한 * 예: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 ​
Q3. 원금조정율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요?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부실차주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는 신복위 20여년 운영 과정에서 유지되어온 채무조정 기본원칙이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없습니다. 원금조정율은 총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적용합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조정이 없으며, 신용채무의 경우도 차주가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조정은 없습니다.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소득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원금조정율 90%는,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합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의 5%에 불과, 평균 채무액 약 700만원 수준
동 채무감면율은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재정 지원 등을 감안하여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조정 수준을 다소 확대한 것입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Q4.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출발기금 이용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에 관하여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채권자 손실에 대한 책임,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업,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오히려 적극적인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면서,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에 대한 불이익 수준에 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 엄격한 신용패널티를 부과 →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공유하여 정상금융거래를 제한.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 별도의 신용패널티 미부과 → 신용도가 낮은 차주로 신청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기능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한 셈
새출발기금에서도 이미 합의된 패널티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공공정보를 등록.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패널티 미부과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이 목적인데, 신용패널티를 별도로 부과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면 오히려 재기가 어려워질 우려 - 하지만, 실제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기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이므로 시장원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됨. 특히,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정보를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카드의 이용, 신규 카드 발급이 어려움
Q5.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3~4%의 금리로 조정되는 것인가요? 연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원금조정이 이루어지고,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를 적용합니다. -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 * 예 :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 단일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 폐업·휴업·신용정보 등재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30일이 안된 채무자의 경우에도 원금조정이 없으며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 다만, 금리상한은 9%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약정금리만 9%로 조정할 예정 -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연체이력에 따른 신용패널티 대비 금리 조정이익이 커 고의적 연체를 통해 금리조정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또한, 아직 부실화 초기단계에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금리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새출발기금 참여에 따른 제2금융권의 역마진 우려를 최소화. 제2금융권의 조달금리(4~6%) 이상으로 금리상한(9%) 설정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Q&A 1. 도덕적 해이 우려. 채무조정 차주 패널티. 원금조정율 적용 기준.
Q1.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가 뭔가요? 2002년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①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인 일부 소기업을 포함하는데, 신복위 채무조정은 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불가 ②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채무 조정 위주(99.9%)로,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비중(87%)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선제적 지원에 한계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회수가 용이한 담보·보증채권자는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적음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영업용 시설·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고려할 때 이들 차주가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계속적 사업영위를 통해 신용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보채무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
③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와의 개별적 조정협상을 통해 조정내용이 결정되어, 대규모 부실의 집중적 처리가 어려움 -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통해 미리 채무조정 내용(표준형 성격)을 결정해 놓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규모 채무조정건 처리 가능. 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20년간 운영·발전해온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칙, 인프라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Q2. 원리금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지난 20년간 채무조정제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채무자 재기지원 등 그 필요성과 부작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02.10월)와 개인회생제도(’04.9월)가 도입되었고, 이후 채무조정 대상과 수준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예: 신복위 워크아웃 최대 감면율 : 30%(~‘06.9) →50%(~‘13.4.) →70%(~’16.3.) →90%(‘16.3~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 3년 단축(‘17.12. 「채무자회생법」 개정)
그동안 20여년간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① 신청자격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 한정 ②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 또는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에 한함 ③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하여 적용 ④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조정율을 적용) - 원금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⑤ 그 밖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거나 질적심사를 통해 제한 * 예: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 ​
Q3. 원금조정율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요?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부실차주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는 신복위 20여년 운영 과정에서 유지되어온 채무조정 기본원칙이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없습니다. 원금조정율은 총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적용합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조정이 없으며, 신용채무의 경우도 차주가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조정은 없습니다.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소득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원금조정율 90%는,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합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의 5%에 불과, 평균 채무액 약 700만원 수준
동 채무감면율은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재정 지원 등을 감안하여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조정 수준을 다소 확대한 것입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Q4.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출발기금 이용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에 관하여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채권자 손실에 대한 책임,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업,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오히려 적극적인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면서,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에 대한 불이익 수준에 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 엄격한 신용패널티를 부과 →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공유하여 정상금융거래를 제한.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 별도의 신용패널티 미부과 → 신용도가 낮은 차주로 신청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기능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한 셈
새출발기금에서도 이미 합의된 패널티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공공정보를 등록.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패널티 미부과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이 목적인데, 신용패널티를 별도로 부과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면 오히려 재기가 어려워질 우려 - 하지만, 실제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기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이므로 시장원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됨. 특히,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정보를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카드의 이용, 신규 카드 발급이 어려움
Q5.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3~4%의 금리로 조정되는 것인가요? 연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원금조정이 이루어지고,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를 적용합니다. -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 * 예 :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 단일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 폐업·휴업·신용정보 등재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30일이 안된 채무자의 경우에도 원금조정이 없으며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 다만, 금리상한은 9%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약정금리만 9%로 조정할 예정 -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연체이력에 따른 신용패널티 대비 금리 조정이익이 커 고의적 연체를 통해 금리조정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또한, 아직 부실화 초기단계에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금리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새출발기금 참여에 따른 제2금융권의 역마진 우려를 최소화. 제2금융권의 조달금리(4~6%) 이상으로 금리상한(9%) 설정

새출발기금 Q&A-①


✔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는?

✔ 원리금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 원금조정율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출발기금 이용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3~4%의 금리로 조정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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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0882187

첨부파일
0830_[Q&A] 새출발기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①.zip (2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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