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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LTV 80% (기존 60~70%)
2022-07-22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LTV 80% (기존 60~70%)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60~70% → 80%. 기존주택 처분기한 완화  6개월 → 2년.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7월 20일)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 (대출한도 최대 6억원). -현행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 적용(대출한도 최대 4억원).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전입의무 완화.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 →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 현행 : 규제지역 내(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 → 2억원으로 완화. 현행 :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확대 (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현행 :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1억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 (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주택구입 목적 외 목적으로(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 실행되는 주담대
다수 민원·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 허용.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현행 :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 없음. 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화.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 *1세대 2주택 해소여부 확인 전제. 현행 :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 없음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준공 후 15억 초과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취급 허용. 현행 :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움.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현행 :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20년 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잔액 내 대환 허용.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 현행 :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없이 대환(이자부담 경감목적 등)하기도 어려움.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 현행 : 개인차주는 잔금대출 취급시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나, 주택임대 · 매매업자 주담대 금지에는 경과규정 미비 ​
기타 개선사항.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추가.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허용. 현행 : 담보물이 주택관련 ‘수익증권’일 경우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가 기업활동을 영위할 목적이더라도 규제지역내 대출금지. DTI·DSR 산정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 허용*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하여 부부의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 가능. 현행 :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DTI · DSR 산정시 소득 및 부채 합산 가능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 불편 해소. 이번 개정안은 2022년 8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LTV 80% (기존 60~70%)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60~70% → 80%. 기존주택 처분기한 완화  6개월 → 2년.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7월 20일)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 (대출한도 최대 6억원). -현행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 적용(대출한도 최대 4억원).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전입의무 완화.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 →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 현행 : 규제지역 내(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 → 2억원으로 완화. 현행 :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확대 (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현행 :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1억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 (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주택구입 목적 외 목적으로(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 실행되는 주담대
다수 민원·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 허용.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현행 :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 없음. 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화.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 *1세대 2주택 해소여부 확인 전제. 현행 :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 없음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준공 후 15억 초과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취급 허용. 현행 :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움.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현행 :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20년 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잔액 내 대환 허용.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 현행 :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없이 대환(이자부담 경감목적 등)하기도 어려움.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 현행 : 개인차주는 잔금대출 취급시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나, 주택임대 · 매매업자 주담대 금지에는 경과규정 미비 ​
기타 개선사항.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추가.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허용. 현행 : 담보물이 주택관련 ‘수익증권’일 경우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가 기업활동을 영위할 목적이더라도 규제지역내 대출금지. DTI·DSR 산정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 허용*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하여 부부의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 가능. 현행 :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DTI · DSR 산정시 소득 및 부채 합산 가능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 불편 해소. 이번 개정안은 2022년 8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다수 민원 ·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완화

✅ DTI · DSR 산정시 주택담보대출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 등


이번 개정안은 2022년 8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2093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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