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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07-26
7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7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2022. 7. 18.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 9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022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부터 관계자들과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2. 7. 19.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금융규제혁신회의 :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박병원 의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참석자들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22. 7. 20.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해고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2022.8.1. 시행 예정).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반영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
2022. 7. 21.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7.14.) 이행 협조 요청 등. ① 복합위기에 대한 인식과 금융권 철저한 대응 ②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설명과 협의 ③ 금융규제혁신 안내 및 소통. 시장여건이 불확실하고 금융산업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간담회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2. 7. 21.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지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을 논의. 상호금융권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및 상호금융 제재 형평서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실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7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816783165


✅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2818406083


✅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820935493


✅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822345759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https://blog.naver.com/blogfsc/22282266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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