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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대출·보험 등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2022-07-26
금융소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은 강화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6대 판매원칙 · 적합성 원칙.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성향 등)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적정성 원칙.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성향 등)등을 확인하여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해당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해당 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을 신청하는데 다른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추가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 허위·과장광고 금지. '수익률 100%', '손실 보장' 등 손실이 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허위 및 과장광고는 금지됩니다. ※ 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 원칙 위반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및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는 수수료, 위약금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청약철회권. ① 보장성 ② 투자성 ③ 대출성 상품 ④ 금융상품자문계약 등의 금융상품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자동차 보험 등 일부 금융상품 제외. 보험. 보험 상품은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출 상품은 계약 체결일 또는 금전/재화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 투자 상품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권리구제절차.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분쟁조정 이탈금지 제도. 2천만원 이내의 경우,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합니다. 소송 중지 제도.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소비자 주의사항. 금융거래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 금융거래 시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 거래하는 회사가 등록 및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 상품설명서, 계약서, 광고자료 등 관련 자료 보관. 거래하려는 상품이 목적에 맞는지 확인. 원금 손실 가능성 거래 비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
금융소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은 강화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6대 판매원칙 · 적합성 원칙.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성향 등)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적정성 원칙.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성향 등)등을 확인하여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해당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해당 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을 신청하는데 다른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추가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 허위·과장광고 금지. '수익률 100%', '손실 보장' 등 손실이 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허위 및 과장광고는 금지됩니다. ※ 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 원칙 위반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및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는 수수료, 위약금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청약철회권. ① 보장성 ② 투자성 ③ 대출성 상품 ④ 금융상품자문계약 등의 금융상품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자동차 보험 등 일부 금융상품 제외. 보험. 보험 상품은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출 상품은 계약 체결일 또는 금전/재화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 투자 상품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권리구제절차.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분쟁조정 이탈금지 제도. 2천만원 이내의 경우,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합니다. 소송 중지 제도.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소비자 주의사항. 금융거래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 금융거래 시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 거래하는 회사가 등록 및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 상품설명서, 계약서, 광고자료 등 관련 자료 보관. 거래하려는 상품이 목적에 맞는지 확인. 원금 손실 가능성 거래 비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

금융상품 하나 가입해야하는데.. 나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거 맞나?

잘 모르겠다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알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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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 6대 판매원칙

✅ 위법계약해지권

✅ 청약철회권

✅ 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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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시 소비자 주의사항

금융거래 시 직접 확인 및 서명

상품설명서, 계약서 등 관련 자료 보관

원금 손실 가능성 확인

거래하는 회사 등록·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

금융거래 소요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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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인스타·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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