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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운영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2-07-28
한국경제 7월 27일자 보도 관련. 새출발기금 운영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7월 27일 30억원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탕감’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 한도가 1인당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부실우려 차주에게는 무담보 대출은 연 4~5%대, 담보대출은 연 3%대 채무조정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며, 금융사들은 부실 차주로 분류된 고객의 채권을 시장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캠코에 팔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부실 우려 차주 기준이 지나치게 넓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는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 대응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억원의 빚, 최대 9억 깎아준다’는 기사제목은 모든 상황이 가장 나쁜, 실제 발생가능성이 낮은 차주의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예) 일체의 소득·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소득생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억의 신용대출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채무조정을 신청.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과 동일하며 조정 금리 수준, 원금감면율 등을 코로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소득·재산이 충분히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등 7년의 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가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소득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재산·소득을 통해 대출상환이 가능한 경우 원금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금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와 동일한 감면율입니다. 원금감면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출발기금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기록·등록하여 신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신용상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시장가에 기반한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예정으로 금융회사의 저가매각 우려가 없습니다.
한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부실(우려)차주 기준, 금리 수준, 채무조정 한도 등 세부 사항은 금융권 및 각계 전문기관과 협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과의 협의 등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8월 중 세부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충분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 7월 27일자 보도 관련. 새출발기금 운영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7월 27일 30억원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탕감’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 한도가 1인당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부실우려 차주에게는 무담보 대출은 연 4~5%대, 담보대출은 연 3%대 채무조정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며, 금융사들은 부실 차주로 분류된 고객의 채권을 시장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캠코에 팔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부실 우려 차주 기준이 지나치게 넓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는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 대응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억원의 빚, 최대 9억 깎아준다’는 기사제목은 모든 상황이 가장 나쁜, 실제 발생가능성이 낮은 차주의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예) 일체의 소득·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소득생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억의 신용대출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채무조정을 신청.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과 동일하며 조정 금리 수준, 원금감면율 등을 코로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소득·재산이 충분히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등 7년의 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가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소득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재산·소득을 통해 대출상환이 가능한 경우 원금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금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와 동일한 감면율입니다. 원금감면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출발기금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기록·등록하여 신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신용상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시장가에 기반한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예정으로 금융회사의 저가매각 우려가 없습니다.
한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부실(우려)차주 기준, 금리 수준, 채무조정 한도 등 세부 사항은 금융권 및 각계 전문기관과 협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과의 협의 등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8월 중 세부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충분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운영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경제 7월 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323153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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