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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궁금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2-08-11
안심전환대출 Q&A. 제2금융권 주담대도 가능? 주택가격 판단 기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LTV·DSR 적용 여부?
Q1. 언제까지 실행한 주택담보대출만 신청 가능한가요? 2022년 8월 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부터 가능합니다. * 이번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 취급분 제외
Q2. 신청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유형은 무엇인가요?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이 가능합니다.
Q3.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택담보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hf.go.kr
Q4.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가요?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닙니다.
Q6.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합니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비(非)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합니다.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7.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나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Q8.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원 공급) 이용 가능
Q9.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입니다.
Q10.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나요? 또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나요?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적용됩니다.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합니다.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합니다.
안심전환대출 Q&A. 제2금융권 주담대도 가능? 주택가격 판단 기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LTV·DSR 적용 여부?
Q1. 언제까지 실행한 주택담보대출만 신청 가능한가요? 2022년 8월 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부터 가능합니다. * 이번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 취급분 제외
Q2. 신청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유형은 무엇인가요?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이 가능합니다.
Q3.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택담보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hf.go.kr
Q4.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가요?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닙니다.
Q6.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합니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비(非)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합니다.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7.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나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Q8.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원 공급) 이용 가능
Q9.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입니다.
Q10.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나요? 또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나요?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적용됩니다.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합니다.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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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주담대도 가능?

✅주택가격 판단 기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LTV·DSR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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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4451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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