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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자동차 침수 피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셨다면 손해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8-11
집중호우 자동차 침수 피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셨다면 손해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침수차량 보장대상 유형, 보험처리 절차를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집중호우 피해 지원 상담 및 안내
-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1332)
- 손해보험협회 상담창구 (☎02-3702-8500)
- 해당보험회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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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8450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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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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