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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한 후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8-12
물건을 구입한 후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8월 12일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청약철회의 대상. 모든 금융상품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가 허용되지 않고, 보장성·대출성 상품은 일부 상품을 제외한 경우에만,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5호, 2021. 7. 12. 발령·시행)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참조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금융상품자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 계약체결일  ​
대출성 상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 계약체결일.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 단서
청약철회 효력 발생 시기. 보장성·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한 때.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 밖에 위의 방법에 준하는 의사표시 방법.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한 때.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항·제5항
청약 철회의 효력 제한.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
청약철회 시 금전·재화 등의 반환 등.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받은 금전·재화 등은 반환해야 합니다.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항·제7항.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물건을 구입한 후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8월 12일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청약철회의 대상. 모든 금융상품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가 허용되지 않고, 보장성·대출성 상품은 일부 상품을 제외한 경우에만,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5호, 2021. 7. 12. 발령·시행)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참조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금융상품자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 계약체결일  ​
대출성 상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 계약체결일.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 단서
청약철회 효력 발생 시기. 보장성·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한 때.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 밖에 위의 방법에 준하는 의사표시 방법.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한 때.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항·제5항
청약 철회의 효력 제한.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
청약철회 시 금전·재화 등의 반환 등.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받은 금전·재화 등은 반환해야 합니다.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항·제7항.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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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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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물건을 구입한 후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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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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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모든 금융상품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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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가 허용되지 않고,

✅ 보장성·대출성 상품은 일부 상품을 제외한 경우에만,

✅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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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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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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