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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서를 별도로 받아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8-19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기에 피보험자를 저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서를 별도로 받아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8월 19일
전화로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제1호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자필서명이 면제 되는 경우. ①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②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게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③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④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 음성녹음 -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함,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관련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제2호 및 제3호 ​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 보험 안내자료 등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을 포함)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의 경우​(기업성보험 제외). 보험계약관리내용(연1회이상 제공).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분기별 1회이상 보험게약관리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2항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 청약철회 - 보험회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청약을 한 후 전화로 철회를 하고자 하면 보험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화로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궁금한 사항은 꼭 물어보고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기에 피보험자를 저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서를 별도로 받아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8월 19일
전화로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제1호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자필서명이 면제 되는 경우. ①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②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게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③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④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 음성녹음 -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함,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관련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제2호 및 제3호 ​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 보험 안내자료 등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을 포함)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의 경우​(기업성보험 제외). 보험계약관리내용(연1회이상 제공).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분기별 1회이상 보험게약관리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2항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 청약철회 - 보험회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청약을 한 후 전화로 철회를 하고자 하면 보험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화로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궁금한 사항은 꼭 물어보고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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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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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기에 피보험자를 저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서를 별도로 받아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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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전화로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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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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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서명이 면제 되는 경우

①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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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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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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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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