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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서를 별도로 받아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8-19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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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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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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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기에 피보험자를 저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서를 별도로 받아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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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전화로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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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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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서명이 면제 되는 경우
①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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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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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19_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서를 별도로 받아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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