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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가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 펀드 판매수수료는 무엇이고, 펀드 판매보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8-26
펀드에 가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 펀드 판매수수료란 무엇이고, 펀드 판매보수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판매수수료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4항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4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 지급 방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 판매 또는 환매시 한꺼번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나누어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 ·판매보수 : 매일의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방법.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5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 금지 사항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등 제반비용과 펀드매니저 및 펀드수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판매사별로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현명한 펀드투자를 위해서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에 가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 펀드 판매수수료란 무엇이고, 펀드 판매보수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판매수수료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4항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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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 금지 사항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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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펀드에 가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

“펀드 판매수수료”란 무엇이고,

“펀드 판매보수”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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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판매수수료”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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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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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등 제반비용과 펀드매니저 및

펀드수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판매사별로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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