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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2-08-29
공모펀드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2022. 8. 30.)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란?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01. 공모펀드의 특징. 소액투자 가능. 분산투자 가능. 전문가가 운용.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2022년 8월 30일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공모펀드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01.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사의 운용·판매 책임이 강화됩니다. 02. 공모펀드의 운용·설정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접근성은 좋아집니다. 03. 새로운 공모펀드가 출시되어 더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①.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사의 운용·판매 책임이 강화됩니다. 공모펀드의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 의무화 - 펀드 등록시 2억원 이상의 시딩투자 계획을 수립·제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 기준지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초과성과나 저성과를 대칭적으로 반영하여 운용보수 변경 ※ 최소규제 수준 이상의 고유재산을 투자한 공모펀드 및 성과보수 펀드에 대한 감독기준을 일부 완화 ❶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 위반시 준수기한 연장(3개월 → 6개월) ❷ 소규모펀드 판단기준 완화(1년 → 2년)
소규모 펀드(부진펀드) 정리 활성화. - 전체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율이 5% 넘는 경우 신규펀드 설정 제한 - 투자자 관심이 저조하여 사실상 방치되는 소규모 펀드의 정리 유도 *소규모 펀드란? 설정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펀드 보수·수수료 수취방식 설명 강화 - 펀드 투자 권유시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클래스 중 예상투자기간에 비추어 가장 비용이 저렴한 클래스를 비용 순서대로 안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② 공모펀드의 운용·설정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접근성은 좋아집니다. 펀드 투자전략 변경 간소화 - 장기 비활동성 펀드의 경우 수익자 의견수렴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펀드 투자자 확대 절차 개선 - 환매금지형 펀드 또는 전문투자자용 외국 펀드의 신규·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를 합리화. 인덱스펀드 규제 합리화 -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의 경우 계열회사 편입 비중을 지수 내 비중까지 확대 가능.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③ 새로운 공모펀드가 출시되어 더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외화표시 MMF 도입 - 외화MMF를 허용하여 여유 외화자금이 발생한 투자자의 자금 운용 수요 충족(예: 수출기업). 다양한 혼합형ETF 도입 -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주식 또는 채권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혼합형ETF 구성의 자율성 강화(예: 채권5종 + 주식5종으로 기초지수 구성 가능)
채권형ETF를 100% 담은 재간접 공모펀드 허용 - 투자성과가 검증된 채권형ETF(피투자펀드)를 일대일로 담은 재간접 공모펀드(투자펀드, ETF 포함)출시 가능. 만기 수익추구가 가능한 채권형ETF 도입 - 채권형ETF에 존속기한을 허용 - 채권의 특성(만기존재)과 ETF의 강점(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 가능)을 결합한 자산관리 수단 제공이 가능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모펀드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2022. 8. 30.)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란?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01. 공모펀드의 특징. 소액투자 가능. 분산투자 가능. 전문가가 운용.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2022년 8월 30일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공모펀드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01.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사의 운용·판매 책임이 강화됩니다. 02. 공모펀드의 운용·설정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접근성은 좋아집니다. 03. 새로운 공모펀드가 출시되어 더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①.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사의 운용·판매 책임이 강화됩니다. 공모펀드의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 의무화 - 펀드 등록시 2억원 이상의 시딩투자 계획을 수립·제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 기준지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초과성과나 저성과를 대칭적으로 반영하여 운용보수 변경 ※ 최소규제 수준 이상의 고유재산을 투자한 공모펀드 및 성과보수 펀드에 대한 감독기준을 일부 완화 ❶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 위반시 준수기한 연장(3개월 → 6개월) ❷ 소규모펀드 판단기준 완화(1년 → 2년)
소규모 펀드(부진펀드) 정리 활성화. - 전체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율이 5% 넘는 경우 신규펀드 설정 제한 - 투자자 관심이 저조하여 사실상 방치되는 소규모 펀드의 정리 유도 *소규모 펀드란? 설정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펀드 보수·수수료 수취방식 설명 강화 - 펀드 투자 권유시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클래스 중 예상투자기간에 비추어 가장 비용이 저렴한 클래스를 비용 순서대로 안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② 공모펀드의 운용·설정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접근성은 좋아집니다. 펀드 투자전략 변경 간소화 - 장기 비활동성 펀드의 경우 수익자 의견수렴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펀드 투자자 확대 절차 개선 - 환매금지형 펀드 또는 전문투자자용 외국 펀드의 신규·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를 합리화. 인덱스펀드 규제 합리화 -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의 경우 계열회사 편입 비중을 지수 내 비중까지 확대 가능.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③ 새로운 공모펀드가 출시되어 더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외화표시 MMF 도입 - 외화MMF를 허용하여 여유 외화자금이 발생한 투자자의 자금 운용 수요 충족(예: 수출기업). 다양한 혼합형ETF 도입 -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주식 또는 채권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혼합형ETF 구성의 자율성 강화(예: 채권5종 + 주식5종으로 기초지수 구성 가능)
채권형ETF를 100% 담은 재간접 공모펀드 허용 - 투자성과가 검증된 채권형ETF(피투자펀드)를 일대일로 담은 재간접 공모펀드(투자펀드, ETF 포함)출시 가능. 만기 수익추구가 가능한 채권형ETF 도입 - 채권형ETF에 존속기한을 허용 - 채권의 특성(만기존재)과 ETF의 강점(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 가능)을 결합한 자산관리 수단 제공이 가능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가 개선됩니다.


① 펀드 운용·판매시 책임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 도모

②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 제고

③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 허용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정책 #공모펀드 #펀드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11037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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