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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2022-06-03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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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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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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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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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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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종류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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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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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03_[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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