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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9월 9일~12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2022-09-07
2022년 추석 연휴기간(9월 9일~9월 12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Q1.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대출금은 언제 상환해야 하나요?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9월 9일~12일)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9월 1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 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2. 추석 연휴 중에 이자납입일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추석 연휴(9월 9일~12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9월 13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3일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추석 연휴(9월 9일~1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1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4.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인 경우 대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추석 연휴(9월 9일~1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9월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8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합니다.  ​
Q5. 추석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추석 연휴(9월 9일~12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9월 13일에 출금 처리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
Q6.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9월 9일~1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8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9월 7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9월 8일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Q7. 9월 8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요?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월 9일, 12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직후(9월 13일~1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①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9월 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12일이 아니라 9월 14일로 순연 ② (사례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의 경우 9월 8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9월 8일 당일 수령 ※ 추석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
Q8. 추석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발행 등의 거래도 가능한가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추석 연휴(9월 9일~12일)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9월 13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022년 추석 연휴기간(9월 9일~9월 12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Q1.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대출금은 언제 상환해야 하나요?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9월 9일~12일)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9월 1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 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2. 추석 연휴 중에 이자납입일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추석 연휴(9월 9일~12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9월 13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3일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추석 연휴(9월 9일~1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1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4.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인 경우 대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추석 연휴(9월 9일~1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9월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8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합니다.  ​
Q5. 추석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추석 연휴(9월 9일~12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9월 13일에 출금 처리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
Q6.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9월 9일~1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8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9월 7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9월 8일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Q7. 9월 8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요?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월 9일, 12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직후(9월 13일~1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①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9월 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12일이 아니라 9월 14일로 순연 ② (사례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의 경우 9월 8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9월 8일 당일 수령 ※ 추석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
Q8. 추석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발행 등의 거래도 가능한가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추석 연휴(9월 9일~12일)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9월 13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9월 9일~12일) 금융거래 궁금증 다 모았습니다!


Q.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은 언제?

Q. 카드대금, 공과금 자동납부는?

Q. 만기가되는 예금은?

Q.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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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735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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