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4 페이지157/316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
2022-09-07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
금융당국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 상환유예 신청 가능.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보험금 신속지급ㆍ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 신청 가능.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채무 연체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 신청 가능.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출 및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 가능
태풍 피해 가계 금융지원.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생명보험 · 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또한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 상환(신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
태풍 피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 기업은행) 및 은행권 ·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산업은행ㆍ기업은행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 (산업은행: 기업당 한도이내 / 기업은행: 최대 3억) 신용보증기금 :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85 → 90% / 보증료율 0.5% 고정).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 수출입은행 · 기업은행) 및 은행권 ·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 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태풍 피해 상담창구 운영. 금감원 내 종합금융지원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산업은행 1588-1500. 기업은행 1566-2566. 수출입은행 02-3779-6276. 신용보증기금 1588-656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5800. 농협중앙회 1661-2100. 수협중앙회 1588-1515. 신협중앙회 1566-60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태풍 피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금융지원.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 (주민센터, 읍 · 면사무소 등) 온라인 접수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먼저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
금융당국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 상환유예 신청 가능.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보험금 신속지급ㆍ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 신청 가능.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채무 연체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 신청 가능.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출 및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 가능
태풍 피해 가계 금융지원.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생명보험 · 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또한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 상환(신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
태풍 피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 기업은행) 및 은행권 ·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산업은행ㆍ기업은행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 (산업은행: 기업당 한도이내 / 기업은행: 최대 3억) 신용보증기금 :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85 → 90% / 보증료율 0.5% 고정).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 수출입은행 · 기업은행) 및 은행권 ·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 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태풍 피해 상담창구 운영. 금감원 내 종합금융지원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산업은행 1588-1500. 기업은행 1566-2566. 수출입은행 02-3779-6276. 신용보증기금 1588-656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5800. 농협중앙회 1661-2100. 수협중앙회 1588-1515. 신협중앙회 1566-60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태풍 피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금융지원.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 (주민센터, 읍 · 면사무소 등) 온라인 접수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먼저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지원

✅ 일정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 지원

✅ 보험금 조기 지원 및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

✅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 피해기업 ·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


모든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32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8464588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김주현 #금융위원장 #태풍 #힌남노 #힌남노피해

#금융지원 #긴급생활자금 #소상공인 #태풍피해기업

첨부파일
0907_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