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1 페이지83/312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023-09-26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2023년 9월 25일~11월 6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였습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 규정. 총수입 :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 총비용 :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 유형별 산정방식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
2.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 · 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 단,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음
3.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 가능.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원회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자우편 : gypsoph@korea.kr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2023년 9월 25일~11월 6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였습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 규정. 총수입 :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 총비용 :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 유형별 산정방식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
2.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 · 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 단,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음
3.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 가능.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원회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자우편 : gypsoph@korea.kr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을 구체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 명확화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투자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20906373


첨부파일
0926_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