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1 페이지100/312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하이일드펀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적용
2023-06-23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하이일드펀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적용. 2023.6.12.~2024.12.31. 가입자 대상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비우량 채권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펀드입니다.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도입합니다. 2023년 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천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4월 11일 공포 → 6월 12일부터 시행중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공모펀드: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여야 함.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하여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하여야 함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1인당 3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누구나 가입 가능: 단,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 1인당 3천만 원 한도: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산정. 1년 이상 가입: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 추징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제혜택은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하여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이일드펀드 투자 시 세제혜택 예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3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 가정 시 최대 약 153만 원*, 연 수익률 6% 가정 시 최대 약 184만 원, 연 수익률 7% 가정 시 최대 약 215만 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자소득) 3,000만 원 투자X연 5% 수익X3년=450만 원 (세제혜택) 3,000만 원 투자X연 5% 수익X(최고세율 49.5%-원천세율 15.4%)X3년=153.4만 원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하이일드펀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적용. 2023.6.12.~2024.12.31. 가입자 대상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비우량 채권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펀드입니다.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도입합니다. 2023년 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천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4월 11일 공포 → 6월 12일부터 시행중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공모펀드: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여야 함.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하여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하여야 함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1인당 3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누구나 가입 가능: 단,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 1인당 3천만 원 한도: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산정. 1년 이상 가입: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 추징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제혜택은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하여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이일드펀드 투자 시 세제혜택 예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3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 가정 시 최대 약 153만 원*, 연 수익률 6% 가정 시 최대 약 184만 원, 연 수익률 7% 가정 시 최대 약 215만 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자소득) 3,000만 원 투자X연 5% 수익X3년=450만 원 (세제혜택) 3,000만 원 투자X연 5% 수익X(최고세율 49.5%-원천세율 15.4%)X3년=153.4만 원

하이일드펀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도입합니다.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 블로그에서 '하이일드펀드'를 검색해 보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위 #하이일드펀드 #비우량채권 #분리과세 #세제혜택 

#금융정책 #금융꿀팁 #금융지원 #금요일의금융위 #금융용어풀이


첨부파일
0623_[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하이일드펀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적용.zip (2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