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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 금융꿀팁]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매각 관련 개선
2023-06-14
육하원칙 금융꿀팁.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매각 관련 개선.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도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WHY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그동안 왜 캠코에 매각했나요?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캠코에만 매각해 왔습니다. <코로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 2020년 6월~2023년 12월 종료예정. 협약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대상채권 개인무담보대출*로서,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중 연체발생채권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운영실적 총 5,158억 원, 77,284건의 연체채권 매입*(2023년 4월말) *매입실적 대부분(건수 대비 98.2%)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WHAT.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매각, 무엇이 달라지나요?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HOW. 개인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은 어떻게 예방되나요?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됩니다.
WHEN.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은 6월 중 시행예정이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하원칙 금융꿀팁.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매각 관련 개선.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도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WHY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그동안 왜 캠코에 매각했나요?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캠코에만 매각해 왔습니다. <코로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 2020년 6월~2023년 12월 종료예정. 협약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대상채권 개인무담보대출*로서,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중 연체발생채권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운영실적 총 5,158억 원, 77,284건의 연체채권 매입*(2023년 4월말) *매입실적 대부분(건수 대비 98.2%)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WHAT.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매각, 무엇이 달라지나요?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HOW. 개인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은 어떻게 예방되나요?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됩니다.
WHEN.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은 6월 중 시행예정이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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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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