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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내부자 지분거래 사전공지로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2022-09-14
상장회사 내부자 (임원 · 주요주주)의 주식거래시 사전공시하여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그 매매계획을 공시
✅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
✅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 · 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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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87320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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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3_상장회사 내부자 지분거래 사전공지로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zip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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