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08 페이지165/318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주의하세요!
2022-08-18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주의하세요. FIU, 16개 외국 가산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수사기관에 통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를 불법 영업행위로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고객 유치 이벤트, 신용카드 구매 지원 등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됩니다. * 특금법 제7조. 특금법 또는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됨
또한,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입니다. *국내 카드사는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해왔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하여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20.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아니됨
가상자산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 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신고된 사업자 명단 확인 www.kofiu.go.kr(8.18. 현재 신고된 사업자는 총 35개).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신고 금융정보분석원(☎02-736-1748), 금융감독원(☎02-3145-7543), 경찰(☎112)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주의하세요. FIU, 16개 외국 가산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수사기관에 통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를 불법 영업행위로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고객 유치 이벤트, 신용카드 구매 지원 등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됩니다. * 특금법 제7조. 특금법 또는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됨
또한,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입니다. *국내 카드사는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해왔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하여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20.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아니됨
가상자산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 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신고된 사업자 명단 확인 www.kofiu.go.kr(8.18. 현재 신고된 사업자는 총 35개).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신고 금융정보분석원(☎02-736-1748), 금융감독원(☎02-3145-7543), 경찰(☎112)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이용 및 거래에 주의하세요. 금융정보분석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신고>

금융정보분석원 📞02-736-1748

금융감독원 📞02-3145-7543

경찰 📞112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51591401

첨부파일
0818_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주의하세요!.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