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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을 할 때, 보험설계사가 직접 만든 자료나 보험대리점에서 만든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9-26
보험모집을 할 때, 보험설계사인 제가 직접 만든 자료나 보험대리점에서 만든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9월 23일
A. ① 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제1항
보험 모집 관련 준수사항 -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합니다. ☞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2항·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보험 모집 관련 준수사항 -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 제209조제7항제5호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을 할 때, 보험설계사인 제가 직접 만든 자료나 보험대리점에서 만든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9월 23일
A. ① 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제1항
보험 모집 관련 준수사항 -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합니다. ☞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2항·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보험 모집 관련 준수사항 -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 제209조제7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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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을 할 때, 보험설계사인 제가 직접 만든 자료나
보험대리점에서 만든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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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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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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