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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22-09-26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정부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 사례. 미공개정보이용.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임원진(대표이사, 사내·사외이사), 그 친인척, 업무 관련자 등 총 14인은 호재성 정보(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가 공개되기 2달~몇 시간 전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시세조종. 과거 2차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기소유예 조치를 받았던 전업투자자 갑(甲), 을(乙)은 그 이후에도 5년간 70여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취득. 부정거래. 시세조종 전력자인 병(丙)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비상장사 B사를 인수한 후, 일반투자자 수백명에게 당사 주식을 수백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된 사업내용, 상장 임박설을 유포.
지금까지의 불공정거래 제재 관련 문제점. 처리기간의 장기화. 법원의 판결 확정까지 장기간(평균 2~3년) 소요되며,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 가능. 낮은 기소율 및 처벌수위. 형사처벌은 그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인해 기소율이 낮고, 유죄 확정 시에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 높은 재범율. 형사처벌 외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에 한계. 과징금 제도 미활성화. 불공정거래의 주된 유인은 경제적 이익 추구인 바,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
갈수록 다양화하고 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악질적이고 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을 강화하기 위한.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 거래제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제한. 거래제한 대상.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거래제한 대상자로 증선위에서 지정한 자. 거래제한 범위.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되, 일부 예외를 허용. *이미 체결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거래제한 기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상장회사임원으로의 선임 및 활동 제한. 거래제한 대상.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임원 선임제한 대상자로 증선위에서 지정한 자. 거래제한 범위.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를 상실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여부를 불문. *임원의 범위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규율과 동일하게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을 포함. 거래제한 기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 금융당국은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 계류중. 부당이득 법제화.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총수입 – 총비용)을 법률에 명시. 다만, 행위자가 제3자 개입,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 이를 반영. 징역·벌금 (현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5억 이하의 벌금). 과징금 (개정안) : 부당이득액의 2배(산정곤란시 50억)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도입.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부당이득금액의 최대 2배) 신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 · 제보. ☎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www.fss.or.kr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stockwatch.krx.co.kr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1577-0088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의 정기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정부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 사례. 미공개정보이용.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임원진(대표이사, 사내·사외이사), 그 친인척, 업무 관련자 등 총 14인은 호재성 정보(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가 공개되기 2달~몇 시간 전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시세조종. 과거 2차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기소유예 조치를 받았던 전업투자자 갑(甲), 을(乙)은 그 이후에도 5년간 70여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취득. 부정거래. 시세조종 전력자인 병(丙)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비상장사 B사를 인수한 후, 일반투자자 수백명에게 당사 주식을 수백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된 사업내용, 상장 임박설을 유포.
지금까지의 불공정거래 제재 관련 문제점. 처리기간의 장기화. 법원의 판결 확정까지 장기간(평균 2~3년) 소요되며,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 가능. 낮은 기소율 및 처벌수위. 형사처벌은 그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인해 기소율이 낮고, 유죄 확정 시에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 높은 재범율. 형사처벌 외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에 한계. 과징금 제도 미활성화. 불공정거래의 주된 유인은 경제적 이익 추구인 바,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
갈수록 다양화하고 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악질적이고 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을 강화하기 위한.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 거래제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제한. 거래제한 대상.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거래제한 대상자로 증선위에서 지정한 자. 거래제한 범위.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되, 일부 예외를 허용. *이미 체결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거래제한 기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상장회사임원으로의 선임 및 활동 제한. 거래제한 대상.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임원 선임제한 대상자로 증선위에서 지정한 자. 거래제한 범위.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를 상실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여부를 불문. *임원의 범위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규율과 동일하게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을 포함. 거래제한 기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 금융당국은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 계류중. 부당이득 법제화.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총수입 – 총비용)을 법률에 명시. 다만, 행위자가 제3자 개입,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 이를 반영. 징역·벌금 (현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5억 이하의 벌금). 과징금 (개정안) : 부당이득액의 2배(산정곤란시 50억)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도입.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부당이득금액의 최대 2배) 신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 · 제보. ☎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www.fss.or.kr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stockwatch.krx.co.kr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1577-0088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의 정기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제한

✅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843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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