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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과징금 최초' 부과
2023-03-09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과징금 최초 부과.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근절.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과징금 최초 부과.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근절.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사의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각각 38억 7천만원 및 2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주요 내용.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미리 입고 처리하였고,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여, 2021.○.○.∼○.○. 기간 중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10,744주(251.4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 종목명과 유사한 △△▽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2021.○.○.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7,374주(73.29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 지속할 것 입니다. 거래소·금감원 전담조직 등을 통해 강화된 시장감시 및 적발시스템을 운영.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적극 추진. 혐의사항 적발시 엄격한 조사·수사를 신속히 진행.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벌
금융회사 등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무차입 공매도 위반 유형 및 사례> 잔고관리 미흡. 잔고관리시스템에 부정확한 잔고 입력→이를 신뢰한 트레이더가 실제 보유수량보다 초과 매도.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 종목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등 트레이더의 부주의로 실제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매도 주문. 대차업무 내부통제 미흡. 차입하지 않은 주식을 차입한 것으로 내부 대차 시스템 입력 후 매도주문 제출 또는 대차 확정전 매도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를 한 A사에게 38억 7천만원, B사에게 2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불법공매도 #과징금 #엄정 #대응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392422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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