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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1.7.20.)
2021-07-20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의 심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내용>
1.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6의4)
2.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사유를 구체화 (§7)
3.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9)
4.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 (§11의2)
2021년 7월 27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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