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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나의 재산, 종합적으로 관리! 신탁업 제도를 개선합니다
2022-10-13
다양한 나의 재산, 종합적으로 관리! 신탁업 제도를 개선합니다. 신탁업 혁신 방안
금융위원회는 신탁 본연의 장점을 활용한 가계의 종합재산관리, 중소 · 혁신기업 자금조달 등이 가능 하도록, 신탁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선, 왜 추진하나요?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 신탁은 가계 재산의 운용·관리·이전 등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널리 활용.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탁 본연의 장점을 활용한 신탁 상품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 금융상품 판매 목적의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 (개발사업·담보대출 등) 위주로 발전하여, 신탁의 다양한 기능 활용 제한.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및 복지수요 증가 등 사회·경제구조 변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및 자산유동화 등 재산의 적극적 활용 수요 증가
투자수단으로서의 신탁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적극적으로 관리(all-in-one care)하는 신탁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취급재산 다양화. 비금융 전문기관 참여 제고. 2.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 3.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 가업승계신탁·주택신탁 관련 제도 정비. 복지신탁 활성화 (장애인신탁·후견신탁 등) 4. 투자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 행위원칙 강화(선관의무 등). 신탁 보수·홍보 등 관련 관행 개선
1.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취급재산을 다양화하고,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업 기반 마련을 통해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취급재산 다양화. 시장 수요가 큰 채무, 담보권 등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하되, 신탁관계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채무. 재산신탁시 동 재산에 결부된 채무의 신탁을 허용 (예: 주담대) 기대되요! 해외 장기체류 중인 주재원,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등이 잔여채무(주담대)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을 통해 관리가 가능해져요! 담보권. 재산의 원(原)소유자(위탁자)가 담보권신탁대출 실행을 위해, 재산에서 담보권만 분리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 기대되요!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신디론에서 담보권 관리를 1인(신탁업자)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채권자간 이견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담보권 관리가 가능해져요!
폭넓은 업무위탁 허용 (영업구조 유연화) 분야별 전문기관(병원, 회계·세무법인 등)을 통한 전문화된 신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자본법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분야별 전문기관 참여 곤란) 적정성심사. 업무위탁 계약의 당사자인 신탁업자(금융회사)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전문기관의 적정성을 심사 및 평가. 영업규제. 업무위탁 관련 자본법 규제를 원칙 적용하는 한편, 위탁 받은 신탁계약에 대한 전문기관의 투자권유(소개)를 허용. 사후관리. 1차적으로 신탁업자가 전문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금융당국. 사전신고-사후감독으로 업무위탁 규율 확립. 기대되요! - 세제 및 법률자문에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은 유언대용 신탁 전문 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 돌봄 및 요양에 특화한 의료법인 및 병원은 치매·요양 신탁 전문 서비스 제공!
2. 신탁의 자금조달 기능 강화. 비(非)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발행- 판매- 운용 등 단계별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발행.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한 재산종류, 발행자, 재산구성, 발행한도, 발행형태, 증권신고서 등 규제체계 정비. 판매. 수익증권은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고 시장에서 익숙치 않은 상품인 점을 감안해, 판매처를 인가하고, 행위·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운용. 펀드 관련 규율을 준용한 정보제공 규제를 도입하고, 규제차익 발생 방지를 위한 운용규제 장치 도입. 기대되요! - 중소·혁신기업 등의 보유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요! - 조각투자, 주식소수점 거래 등 혁신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기대되요!
3.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 가업승계 신탁, 신탁된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 허용, 복지신탁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신탁상품 출현을 지원합니다! 가업승계신탁. 중소·중견기업이 신탁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정비. 주택연금. 주택이 고령층 주요재산인 점을 감안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충족시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현(現) 주금공법상 주택신탁시 소유권자가 변경(개인→신탁업자)되어, 주택연금 가입 어려움. 복지신탁. 행위능력이 부족한 수익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견·장애인신탁 활성화. 기대되요! - 중소 · 중견기업의 안정적 가업승계, 신탁된 주택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후견·장애인 신탁을 통한 맞춤형 복지수요가 충족될 수 있어요!
4. 투자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 행위원칙 강화, 신탁보수 규율, 종합재산신탁 규율 정비, 홍보규율,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신탁업 활성화에 걸맞는 투자자 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위원칙. 자본법상 미흡한 일부 수탁자(신탁업자) 행위원칙을 신탁법 수준으로 상향하고, 일부 원칙은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 신탁보수. 1:1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약한 상품성 신탁에 대한 합리적 보수 수취 관행 마련. 종합재산신탁 금전운용. 일반 금전신탁에 적용되는 설명의무 · 운용규제 등을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홍보규율. 상품성 신탁에 대한 홍보제한은 유지하되, 유언대용·후견·가업승계 등 신탁 계약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홍보 허용. 거래투명성. 신탁재산으로 대외거래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도록 유도.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나의 재산, 종합적으로 관리! 신탁업 제도를 개선합니다. 신탁업 혁신 방안
금융위원회는 신탁 본연의 장점을 활용한 가계의 종합재산관리, 중소 · 혁신기업 자금조달 등이 가능 하도록, 신탁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선, 왜 추진하나요?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 신탁은 가계 재산의 운용·관리·이전 등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널리 활용.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탁 본연의 장점을 활용한 신탁 상품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 금융상품 판매 목적의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 (개발사업·담보대출 등) 위주로 발전하여, 신탁의 다양한 기능 활용 제한.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및 복지수요 증가 등 사회·경제구조 변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및 자산유동화 등 재산의 적극적 활용 수요 증가
투자수단으로서의 신탁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적극적으로 관리(all-in-one care)하는 신탁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취급재산 다양화. 비금융 전문기관 참여 제고. 2.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 3.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 가업승계신탁·주택신탁 관련 제도 정비. 복지신탁 활성화 (장애인신탁·후견신탁 등) 4. 투자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 행위원칙 강화(선관의무 등). 신탁 보수·홍보 등 관련 관행 개선
1.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취급재산을 다양화하고,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업 기반 마련을 통해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취급재산 다양화. 시장 수요가 큰 채무, 담보권 등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하되, 신탁관계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채무. 재산신탁시 동 재산에 결부된 채무의 신탁을 허용 (예: 주담대) 기대되요! 해외 장기체류 중인 주재원,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등이 잔여채무(주담대)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을 통해 관리가 가능해져요! 담보권. 재산의 원(原)소유자(위탁자)가 담보권신탁대출 실행을 위해, 재산에서 담보권만 분리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 기대되요!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신디론에서 담보권 관리를 1인(신탁업자)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채권자간 이견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담보권 관리가 가능해져요!
폭넓은 업무위탁 허용 (영업구조 유연화) 분야별 전문기관(병원, 회계·세무법인 등)을 통한 전문화된 신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자본법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분야별 전문기관 참여 곤란) 적정성심사. 업무위탁 계약의 당사자인 신탁업자(금융회사)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전문기관의 적정성을 심사 및 평가. 영업규제. 업무위탁 관련 자본법 규제를 원칙 적용하는 한편, 위탁 받은 신탁계약에 대한 전문기관의 투자권유(소개)를 허용. 사후관리. 1차적으로 신탁업자가 전문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금융당국. 사전신고-사후감독으로 업무위탁 규율 확립. 기대되요! - 세제 및 법률자문에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은 유언대용 신탁 전문 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 돌봄 및 요양에 특화한 의료법인 및 병원은 치매·요양 신탁 전문 서비스 제공!
2. 신탁의 자금조달 기능 강화. 비(非)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발행- 판매- 운용 등 단계별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발행.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한 재산종류, 발행자, 재산구성, 발행한도, 발행형태, 증권신고서 등 규제체계 정비. 판매. 수익증권은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고 시장에서 익숙치 않은 상품인 점을 감안해, 판매처를 인가하고, 행위·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운용. 펀드 관련 규율을 준용한 정보제공 규제를 도입하고, 규제차익 발생 방지를 위한 운용규제 장치 도입. 기대되요! - 중소·혁신기업 등의 보유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요! - 조각투자, 주식소수점 거래 등 혁신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기대되요!
3.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 가업승계 신탁, 신탁된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 허용, 복지신탁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신탁상품 출현을 지원합니다! 가업승계신탁. 중소·중견기업이 신탁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정비. 주택연금. 주택이 고령층 주요재산인 점을 감안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충족시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현(現) 주금공법상 주택신탁시 소유권자가 변경(개인→신탁업자)되어, 주택연금 가입 어려움. 복지신탁. 행위능력이 부족한 수익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견·장애인신탁 활성화. 기대되요! - 중소 · 중견기업의 안정적 가업승계, 신탁된 주택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후견·장애인 신탁을 통한 맞춤형 복지수요가 충족될 수 있어요!
4. 투자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 행위원칙 강화, 신탁보수 규율, 종합재산신탁 규율 정비, 홍보규율,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신탁업 활성화에 걸맞는 투자자 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위원칙. 자본법상 미흡한 일부 수탁자(신탁업자) 행위원칙을 신탁법 수준으로 상향하고, 일부 원칙은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 신탁보수. 1:1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약한 상품성 신탁에 대한 합리적 보수 수취 관행 마련. 종합재산신탁 금전운용. 일반 금전신탁에 적용되는 설명의무 · 운용규제 등을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홍보규율. 상품성 신탁에 대한 홍보제한은 유지하되, 유언대용·후견·가업승계 등 신탁 계약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홍보 허용. 거래투명성. 신탁재산으로 대외거래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도록 유도.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탁이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 ·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합니다.


✅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탁의 자금조달 기능 강화를 위한 단계별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 고령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신탁상품 출현을 지원합니다!

✅ 신탁업 활성화에 걸맞는 투자자 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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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89824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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