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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름이 지난 후 생각해 보니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10-14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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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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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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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름이 지난 후 다시 생각해 보니
큰 도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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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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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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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 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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