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1 페이지156/321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름이 지난 후 생각해 보니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10-14
Q.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름이 지난 후 다시 생각해 보니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0월 14일
A.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보험 청약의 철회.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 등과 보험계약(보장성 상품)의 청약을 한 사람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보험 청약의 철회 -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보험계약 -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 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보험 청약의 철회 - 효력 발생 -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의사표시 방법.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보험 청약의 철회 - 통신매체를 통한 청약의 철회 - 전화로 청약을 한 후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철회를 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 확인 등을 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 -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96조제2항, 제3항 참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제6항 참조
보험 청약의 철회 - 금전·재화 등의 반환 - 보험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의 반환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금전·재화 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제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항, 제7항
보험 청약의 철회 - 기타 참고사항 -. 보험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제5항
보험계약의 청약도, 철회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름이 지난 후 다시 생각해 보니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0월 14일
A.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보험 청약의 철회.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 등과 보험계약(보장성 상품)의 청약을 한 사람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보험 청약의 철회 -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보험계약 -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 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보험 청약의 철회 - 효력 발생 -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의사표시 방법.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보험 청약의 철회 - 통신매체를 통한 청약의 철회 - 전화로 청약을 한 후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철회를 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 확인 등을 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 -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96조제2항, 제3항 참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제6항 참조
보험 청약의 철회 - 금전·재화 등의 반환 - 보험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의 반환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금전·재화 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제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항, 제7항
보험 청약의 철회 - 기타 참고사항 -. 보험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제5항
보험계약의 청약도, 철회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

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

🔎 오늘의 질문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름이 지난 후 다시 생각해 보니

큰 도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보장성 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보험 청약 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법령 #금요일엔팔law #보험청약 #보험철회 #보험청약철회

첨부파일
1014_~1.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