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6 페이지147/316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예·적금상품 추천받으세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및 연장)
2022-11-14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예·적금상품 추천받으세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및 연장)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는! 2019년 4월 제도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232건. 서비스 출시 및 운영 중 : 148건. 대출비교 플랫폼,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후불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였습니다. 블록체인 및 안면인식 기술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모험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건전한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증가 (2022년 6월말 누적 기준) 135개 혁신금융사업자. 1,928명 전담인력. 전담인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핀테크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2022년 6월말 누적 기준) 39개 핀테크회사. 5,334억원 신규 투자 유치 (누적)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출현하고,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 신규 투자 유치 금액은 혁신금융서비스 외(外) 다른 사업 비중이 큰 핀테크회사 (예 :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의 신규 투자유치금액은 제외
신규 지정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신규지정 : 깃플 · 네이버파이낸셜 · 뱅크샐러드 · 비바리퍼블리카 · 신한은행 · 엔에이치엔페이코 · 줌인터넷 · 핀크. 지정내용 변경 : 씨비파이낸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2분기 이후 서비스 개발상황, 출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서비스 출시 예정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은행 : 전년도 예 · 적금 신규모집액의 5%이내에서 모집. 저축은행 · 신협 : 전년도 예 · 적금 신규모집액의 3% 이내에서 모집.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는 신청회사(플랫폼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가입이 진행된다는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 및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신한은행 : 2024년 11월 17일 까지.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 페이히어 : 2024년 11월 17일 까지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머니)으로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결제금액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 2024년 11월 11일 까지 ​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산업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예·적금상품 추천받으세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및 연장)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는! 2019년 4월 제도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232건. 서비스 출시 및 운영 중 : 148건. 대출비교 플랫폼,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후불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였습니다. 블록체인 및 안면인식 기술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모험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건전한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증가 (2022년 6월말 누적 기준) 135개 혁신금융사업자. 1,928명 전담인력. 전담인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핀테크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2022년 6월말 누적 기준) 39개 핀테크회사. 5,334억원 신규 투자 유치 (누적)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출현하고,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 신규 투자 유치 금액은 혁신금융서비스 외(外) 다른 사업 비중이 큰 핀테크회사 (예 :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의 신규 투자유치금액은 제외
신규 지정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신규지정 : 깃플 · 네이버파이낸셜 · 뱅크샐러드 · 비바리퍼블리카 · 신한은행 · 엔에이치엔페이코 · 줌인터넷 · 핀크. 지정내용 변경 : 씨비파이낸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2분기 이후 서비스 개발상황, 출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서비스 출시 예정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은행 : 전년도 예 · 적금 신규모집액의 5%이내에서 모집. 저축은행 · 신협 : 전년도 예 · 적금 신규모집액의 3% 이내에서 모집.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는 신청회사(플랫폼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가입이 진행된다는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 및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신한은행 : 2024년 11월 17일 까지.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 페이히어 : 2024년 11월 17일 까지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머니)으로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결제금액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 2024년 11월 11일 까지 ​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산업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하였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 · 추천 서비스


2019년 4월 제도시행 이후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는!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총 232건

☑ 서비스 출시 및 운영: 148건

☑ 고용증가: 135개 혁신금융사업자, 1,928명 전담인력 고용 ('22.6 기준)

☑ 투자유치: 39개 핀테크회사, 총 5,334억원(누적) 신규 투자 유치 ('22.6 기준)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산업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24275356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김주현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혁신금융서비스

#예금 #예금비교 #적금비교 #핀테크 #투자

#은행 #토스머니 #금융규제 #샌드박스

첨부파일
1111_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예·적금상품 추천받으세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및 연장).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